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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기업 총수 혼외자 생부·생모도 특수관계인…영농상속공제 요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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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-02-24 09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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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·생모도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.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혜택 요건인 영농 종사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.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.개정안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·생모 범위를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했다.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·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으나, 수정안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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