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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조회수 피해자에게 한 발 나아간 법… ‘항거 곤란’ 폐기한 ‘강제추행죄’ [플랫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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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3-10-01 20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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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조회수 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‘정조에 관한 죄’로 묶었다. “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”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. ‘순결’하고 ‘흠결 없는’ 피해자가 ‘충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’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. 좁디좁은 범위에서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탓에 다수 피해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 놓였다.몇 차례 전환점을 거쳐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는 확대됐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변한 시대상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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